관계부처 합동…'조정·과열지역' 단속
"고강도 처분…계약 체결된 것도 취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체(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등 37곳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단속에 나서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꾸려진다. 현장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자로 꾸려진 25개조 50여명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팀은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잡아내 분기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도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웃돈이 많이 붙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거래가 허위신고 집중모니터링도 지속해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2744건(4919명)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17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내년 1월부터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시행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금 제도도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전국 견본주택에 떴다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3부동산대책으로 세대주가 아니면 조정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해지면서 편법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뿐 아니라 세금추징 등의 고강도 처분을 통해 철저하게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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