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2월15일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42개반 103명의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 세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간단e납부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매월 납기 내 납부하고, 체납된 요금은 반드시 자진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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