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전화번호 기준 142만건, 문서 수 기준으로는 1만474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검찰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중 전화번호 수는 전년 보다 24.1%가 줄어든 반면 문서 수는 2.6% 증가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0.5개에서 7.8개로 2.7개 감소했다.
검찰은 37만6165건(144만9034→107만2869건), 경찰은 100만2473건(428만4571→328만2098건), 국정원은 2만6539건(5만9488→3만2949건), 기타기관은 1만6221건(10만8571→9만2350건)씩 각각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만709건(379만9199→75만8490건, △80%), 문서 수 기준으로 5413건(15만880→14만5467건, △3.6%)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등 통신의 단순 내역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만6189건(8만4826→6만8637건), 경찰은 302만1223건(370만7327→68만6104건), 국정원은 729건(1526→797건), 기타기관은 2568건(5520→2952건)씩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8485건(3만3210→2만4725건) 국정원은 303건(524→221건), 기타기관은 112건(1375→1263건) 각각 감소한 반면 경찰은 3487건(11만5771→11만9258건) 증가했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25건(2832→2407건, △15%), 문서 수 기준으로 38건(203→165건, △18.7%)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포함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22건(41→19건), 국정원은 403건(2791→2388건) 각각 감소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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