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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거치지 않는 통신자료 급증…3년간 2500만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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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 검열 강화 정책과 함께 국민 통신 기본권 침해 논란 우려
법원 허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감소 반면, 수사기관 판단에 따른 '통신자료'요구 급증
장병완 의원,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통신자료 요구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최소화 해야", "자료 요구 요건 강화 필요"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남구)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2011년 650만176건인데 반해 2013년 1051만9586건으로 급증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2572만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정부의 사이버 검열 강화 발표와 함께 통신 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이 2011년 140여만건에서 2013년 300여만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경찰은 1.5배 늘었고, 기타기관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결과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구는 대폭 감소(2011년 3754만598건→2013년 1638만527건)한 반면,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급증해 수사기관의 통신검열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장병완 의원은 해석했다.

장 의원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통신자료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료요구 최소화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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