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오는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전날 인수합병(M&A) 추진,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이 팔기로 한 자산은 아시아~미주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 해외 자회사 7곳과 물류 운영시스템 등이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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