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오는 28일까지 예비입찰을 받고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7일 본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법원은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지만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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