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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강형주 법원장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성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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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농민 고(故) 백남기씨 부검 영장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형주 법원장이 '영장의 강제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추궁 속에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강 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족이 협의를 안 해도 부검영장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집행 가능 여부를 법원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의 권위를 강조하며 강제성에 대한 판단을 따져묻자 강 법원장은 "수사기관이 (유족과) 협의를 해서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강 법원장은 "부검영장과 관련해서 (강제성을 둘러싼)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 이 같이 답하고 "영장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유족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일부 부검 요건을) 제한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한 부검 영장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 발부 당시 "부검을 실시하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유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할 것 ▲경우에 따라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을 참관시킬 것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할 것 등이다.

법원은 특히 부검 시기와 방법,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영장에 명시했다.

더민주 등 야당은 이 같은 단서를 근거로 유족과 협의가 안 되면 부검은 진행될 수 없다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영장이 강제력을 지니므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편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박 의원과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설명하도록 하자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에게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영장으로 말 했는데) 또 본인을 불러서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권 위원장은 "(일선 판사를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고 자칫하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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