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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2차 협력업체에게도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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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구조조정 중인 조선·해운업체의 2차 협력업체도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자와 함께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차 납품업체 등 구조조정 기업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들의 금융 지원 요청에 대해 간접 거래나 이로 인한 경영 애로가 인정된다면 지원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등은 당초 올해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나 협력업체 등의 애로가 지속될 경우 연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한진해운 포워딩(운송주선) 업체들의 경우 화주로부터 클레임 최소화 등을 위해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제도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내고 1대1일 전화상담을 거쳐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조선업 수주 감소로 인한 사업 다각화와 품목 다변화 등 사업 전환을 돕기 위해 구조조정 기업 특례보증 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 전용 상품을 이용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우대해준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은 3000억원 규모다. 보증료율을 0.2%포인트 낮춰주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려준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기업 협력업체 등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만기연장 등으로 1200억원가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진해운 협력업체나 중소화주 등에 대한 지원은 680억원 규모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은 협력업체 등에 대해 203건, 85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6건, 457억원이며 구조조정 기업 협력업체 특례 보증 등 신규 자금 공급이 77건, 393억원이다.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료율을 낮추거나 우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만기 연장, 신규 대출 등 21건, 35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 회수와 신용 경색이 발생치 않도록 은행권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으며, 특히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1대1 전화상담을 하도록 지도했다.

한진해운 협력업체나 중소화주, 포워더(운송주선업체) 등에 대한 지원은 127건, 683억원이었다. 협력업체 신규 대출과 보증이 24건 208억원, 만기 연장은 42건, 325억원이다. 중소업체나 포워더에 대해서는 61건, 150억원을 지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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