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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의 밥 경제]'빼박캔트' 김영란법, 더치페이 어색하다면.."알고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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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도박도 못하는>

알쏭달쏭 식사규정 Q&A

(사진=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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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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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요즘 법 적용 대상자들 식사자리에선 '조심들 하자'는 당부 인사가 빠지지 않는다. 업무 관련 식사는 늘상 이뤄지는 만큼 선물, 경조사비 등 다른 김영란법 항목들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의 요구처럼 '5만원으로 늘어나나' 기대했던 것도 잠시, 정부는 지난달 29일 음식물 가액기준으로 3만원을 확정했다. 이제 법을 잘 알고 지키는 일만 남았다. 김영란법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알쏭달쏭한 식사 규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구성해봤다.

Q. 고등학생 때부터 절친한 공무원 A·중학교 교사 B·대기업 직원 C가 오랜만에 만나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1인당 20만원인 식대를 C가 모두 계산했다. 세 사람은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인가.
A. A·B·C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A와 B는 C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식사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되는데,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만 A·B·C가 단순히 회포를 풀기 위해 만난 게 아니라 용역 수행, 계약 등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당연히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이다.
Q. 직무 관련 공직자를 포함한 3명이 1인당 3만원짜리 점심 특선 메뉴를 먹으면서 맥주를 두세 병 곁들였다. 김영란법상 식대에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
A. 식사를 하면서 주류나 음료수를 같이 마셨다면 그 가격도 합산해야 한다.

Q. 식사 메뉴가 '1인당 얼마'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1인당 식사 비용을 산정하는 게 어렵다면 총액을 '엔(n)분의 1'로 나눈 식사비를 수수한 금품으로 본다.

Q.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의 아내 B씨가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있던 건설사 임원 부인 C씨로부터 1인당 5만원가량의 점심식사를 대접받았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A씨는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투서를 넣으면서 A씨는 졸지에 수사 받는 처지에 몰렸다. A씨가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될까.
A.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족 중 배우자만)가 직무와 관련해 1회 3만원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제재 대상이고, 알지 못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다.

Q. 제약회사 주최로 열린 학술 포럼 만찬장에서 사립의대 병원 소속 의사 A씨가 7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정식을 제공받았다. 주최측과 A씨는 김영란법을 위반했나.
A. 학술 포럼 만찬이 김영란법 중 예외 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3만원'이라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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