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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못했다고 관리소장 폭행…'갑질'한 유명 백화점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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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관리소장을 폭행한 유명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모(72)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5년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해당 건물의 관리소장 A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의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입주민 차량은 쉽게 주차장에 출입하지만 건물 상가 이용객들은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에 화가 나 관리소장에게 항의했다.

관리소장 A씨가 "상가 이용객들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 이 과정에서 격분한 김 회장은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찔렀다.
또 그 자리에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관리소장 A씨는 올해 초 김 회장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김 회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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