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 전 사장 변호인은 "회계사기를 인지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기대출을 받거나 거액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측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ㆍ공시됐고 여기에 일부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회계 분식의 규모와 가담 정도, 고 전 사장과의 공모 여부 등은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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