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 등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음주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범위를 정한건데, 일종의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중간영역)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각 회사별로 여신 심의를 거친 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여신 심사 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차이가 있어 어떻게 규정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으나 명확한 원칙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대출 실행을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혹은 일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지는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위험관리책임자 외에 임원이나 이사 등의 겸직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예외적인 ‘경우의수’로 오인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보고 금융사의 문의가 오면 각 사례별로 회신하는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신설 제도의 경우 금융사 내부 의결절차 등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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