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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위험관리책임자 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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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법에 따라 신설된 위험관리책임자의 요건 등이 모호해 금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 등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음주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금융사들이 1명 이상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 심사 과정도 본질적 업무로 본다. 그러다보니 위험관리의 주된 영역인 여신 심사에서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가 논란꺼리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범위를 정한건데, 일종의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중간영역)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각 회사별로 여신 심의를 거친 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여신 심사 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차이가 있어 어떻게 규정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으나 명확한 원칙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대출 실행을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혹은 일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지는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종 대출을 실행할 때는 위험관리 뿐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영업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텐데 위험관리책임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위험관리만 생각해서 모든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험관리책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위험관리책임자 외에 임원이나 이사 등의 겸직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예외적인 ‘경우의수’로 오인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보고 금융사의 문의가 오면 각 사례별로 회신하는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신설 제도의 경우 금융사 내부 의결절차 등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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