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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시행…초과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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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공기업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해당 학기에 필요한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학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반환규모는 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등을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자는 초과금액 중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직전 회계연도 결산기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기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도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는 보다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익법인과 민간기업 등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학자금 중복지원수혜자는 3만3583명이었으며 이들이 반납하지 않은 초과지원액은 332억원 규모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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