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등을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자는 초과금액 중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는 보다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익법인과 민간기업 등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학자금 중복지원수혜자는 3만3583명이었으며 이들이 반납하지 않은 초과지원액은 332억원 규모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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