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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분양가마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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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전용 60㎡ 이하, 조성원가→감정평가
"시장 왜곡 해소" VS "무주택자 피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택지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 연동 방식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급가격기준이 변경되면 실수요가 가장 많은 소형 아파트 분양가의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업계에선 결국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2014년 전용 60∼85㎡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인상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택지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 부담을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내 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을 뿐 아니라 정부가 지속 추진해 온 주거복지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도시와 도시개발지구와 같이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주도해 만드는 택지지구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은 평형에 따라 다르다. 전용 60㎡를 넘어서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그보다 작은 평형은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95%, 광역시는 90%, 기타 지역은 80%를 상한선 정하고 있다.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보다 비싸다.

실제 2014년 국토교통부가 전용 60~85㎡ 택지의 공급방식을 감정평가액으로 바뀌면서 동탄2신도시의 땅값이 ㎡당 15% 이상 뛰었다. 감정평가 업계에선 입지에 따라 최대 30%까지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협회는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정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이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미분양택지, 입지가 좋은 않은 택지 등에 한정된다"면서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이어 "무주택 서민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두고 개발이익 사유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물량의 장점은 싼 분양가인데 택지가격이 뛰면 당연히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용 60㎡ 이하 아파트 분양 비중이 2006년 25%에서 올해 45%까지 뛰고 평당 분양가도 높아지고 있는 데, 토지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까지 따라 오를 경우 소형의 장점이 희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공급가격 기준 변경 취지는 기존의 조성원가 연동 방식 하에서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조성원가 연동 방식 하에서는 개별 사업지구의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청약 경쟁 과열 또는 사업의 비활성화,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는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과 분양주택용지를 민간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경우 용도에 맞게 택지공급가격을 재산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다 민간에 택지를 비싸게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할 때 당초 택지공급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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