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 이어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조력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변호사 붙여준다"…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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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된 국선전담변호사는 해촉되는 등 자격 관리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 유형의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가 우선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강도, 약취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가의 법률 지원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정비했다. 이는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전담 검사 지정 권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학대나 성폭력 전담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강력범죄 전담검사 등도 국선변호사 선정 전담검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될 경우, 예외 없이 해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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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시 피해자와 국선변호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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