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용 60㎡ 이하 택지지구 아파트 용지도 감정가로…"분양가 상승 불가피"(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마쳐
이르면 9월 공급공고 용지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도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른 주택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아파트 건설용지 기준이 현행 전용면적 60~85㎡에서 60㎡ 이하로 확대된다. 앞으론 모든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개발 사업에서는 이미 규모에 상관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용지가 공급되고 있어 형평성 을 맞춘 것"며 "일부 지구에서는 주택을 분양을 받자마자 시세가 급등해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시장원리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60㎡ 이하는 1995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 이후 계속해서 택지비를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조성원가 연동제'를 적용해왔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취지였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전용 60㎡ 이하가 분양 주력평형대라고 할 만큼 물량도 많고 가격도 3억원 이상으로 높아 서민주택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탓에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투기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감정평가액은 조성원가보다 비싸다. 이 탓에 이번 개정안 시행되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성원가가 적용될 때보다 분양가가 최소한 10% 이상 비싸질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았던 지역은 떨어질 수도 있다"며 "조성원가가 비싸 잘 팔리지 않았던 경기 북부권의 경우는 조성원가보다 낮춰 팔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은 시행 이후의 공급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