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박모(44·여)씨 등 14명이 부산 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시교육감 관할 시립학교에서 방과후 코디로 채용돼 각 10개월~3년6개월 간 일해 오다 2012년을 끝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방과후 코디가 기간제법으로 보호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이들의 채용주체가 개별 학교장과 시교육감 중 누구인지가 쟁점이 됐다. 채용자가 개별 학교장일 경우 개별 학교마다 고용기간을 따져 보호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교육감일 경우 전체 누적 근무기간을 따져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씨 등은 “채용계약 상대방은 각 학교장이 아닌 시교육감이고, 계약상 채용기간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서 “계약만료통보는 부당 해고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복직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는 “방과후 코디들의 사용자는 각 학교장들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채용계약은 당연 종료여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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