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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소송 포기하나… 이르면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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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르면 이번주 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악화된 여론으로 행정소송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딜러사들 역시 소송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독일 본사도 재인증 과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인증 취소 및 판매금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이번주에 확정한다.
현재로서는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간데다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조작 모델까지 포함하면 총 20여만대가 인증 취소된 상태다.

지난주 진행된 딜러사 사장단 회의에서도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인증 과정이 길게는 반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딜러사로서는 부담이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등 돌린 소비지나 여론에 자숙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효과도 계산됐다.

당시 회의에서 언급된 딜러사 지원안 역시 재인증 신청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 본사 차원의 행정소송이나 재인증 추진과 상관없이 전시장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게 골자다. 지원폭은 일괄 균등 지원이 아닌 각 딜러사나 매장의 매출 등에 맞춰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사실상 올해 판매를 접어야한다. 아우디와 폭스바겐 모두 주력 모델이 제재 대상에 오른데다 환경부는 재인증 신청시 서류검토는 물론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까지 예고해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본사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소송을 강행해 가처분을 받아내면 영업은 다시 이뤄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법무 대리인을 선정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한국닛산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결과를 끌어내며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이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환경부 처분 발표 직후 홈페이지에 게시한 '집행정지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 고려' 문구를 수정하고 나선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더욱이 이번 환경부 조치 이후 소비자는 물론 영업사원들의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폭스바겐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판매 재개에 성공하더라도 환경부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환경부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존보다 높은 차종당 100억원의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변수는 독일 본사의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0개월 가까이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서류조작 인증 취소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환경부의 연이은 강공으로 최근에는 완강한 입장을 다소 접는 모양새다. 디젤게이트를 총괄하는 폭스바겐 본사 가르시아 산츠 이사는 최근 김앤장 변호사들과 환경부를 방문해 재인증 기간이나 필요 서류 등 전 과정을 세세하게 문의하고 돌아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모든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본사 등과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로 논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와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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