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달 18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태평양과 태평양 소속 A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원,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변호사는 2013년 12월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될 때 이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직에 있을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변협은 A변호사가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해당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고, 이런 정황 등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법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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