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법원의 처분에 앙심을 품고 법원을 폭파시키겠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모(56)씨는 25일 오후 4시10분쯤 부산시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2층 종합민원실에서 종이가방에 부탄가스 3통을 넣고 직원들을 향해 “법원을 폭파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지난해 4년간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49억원 상당의 소송을 시도하고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처분 받았다.
그러나 서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서 감치명령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러한 법원의 처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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