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친박 핵심 유기준 의원실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남을 채용 공고 없이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동아일보는 우 수석의 장남 우모씨(24)가 지난해 1월 중순 당시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의 인턴으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입법보조원은 월급은 없지만 의원실로부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른바 '스펙'을 쌓고 싶어 하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지원해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당시 유 의원실에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우씨를 인턴으로 뽑았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우 수석이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실은 "우 씨가 채용 당시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인턴 기간 중 우 수석이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했을 당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 측은 "당시 '정윤회 문건'으로 정신이 없던 터라 아들이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한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우 수석이 불같이 화를 내 그만두게 했다"며 "이 때문에 장남은 2월 초 인턴을 그만두고 입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수석 아들은 의경으로 입대한 뒤 정부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2개월여 만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실 운전병으로 이동해 또다시 꽃보직 '특혜' 논란이 됐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