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는 "P2P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혁신을 막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테스크포스를 꾸려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가 참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P2P 업체의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함께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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