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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한상균 징역 5년 선고에 “법원·검찰의 노동운동 반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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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한상균 징역 5년 선고에 “법원·검찰의 노동운동 반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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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과 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5일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 규모의 나라에서 노동계의 수장을 구속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라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8년형을 구형하고, 5년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검찰과 법원이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집회금지와 차벽설치 등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21조'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 사건은 이미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정부와 경찰의 무모한 행태에 제동을 가하는 판결을 해주길 바라며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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