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과 관련해 당헌의 규정된 대로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부정부패에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토록 한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된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박·김 의원 등의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창당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징계조항을 당헌에 담았다"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토록 규정한 것은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그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수준의 징계다.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또 이같은 의혹 재발을 막기 위한 당내조직 등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고, 더욱 엄격하고 단호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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