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0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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