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1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회계부문장(5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압수수색 전후 롯데케미칼의 핵심 자료를 은폐·은닉하는데 가담하고, 롯데케미칼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4일 롯데그룹에 대한 1·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은폐·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주요 임원 사무실의 서랍·금고가 텅 빈 채 발견되는가 하면, 자료삭제 전문프로그램을 동원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케미칼은 그룹 주요 비자금 조성 수원지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해외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 등 계열사 '끼워넣기'로 거래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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