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복사’가 걸림돌로… 가습기 살균제 첫 재판, 40분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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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만에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렸지만 '수사기록 복사'가 안됐다는 이유로 40분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 대표(68) 측은 "아직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변호인은 "무서운 사건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피고인 방어권을 도와주기 위해 기록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기록이 200여권이라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록 1권이 보통 500장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양은 약 1만장가량으로 추정된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와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생산 판매해 구속기소된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역시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주말이라도 열람 복사를 하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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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 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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