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10년 넘게 22%로 유지되던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25%로 회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는 일절 오르지 않는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전체 29만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하지만,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을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정상화법'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0.1% 슈퍼대기업에 3%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연 3조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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