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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휴대폰 요금 등 성실납부자 2000명 신용등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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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6개월 이상 공공요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한 소비자는 신용등급 평가 점수가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요금, 통신비 등을 연체하지 않은 성실 납부자들의 신용등급 점수가 상승했고, 이 중 2000여명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개선됐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공요금·통신비 등을 잘 내면 신용등급 평점에 5~15점 정도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납부실적 자료를 제출한 2만5274명 중 2만3867명(94.4%)의 신용등급 평점이 올랐고, 이 중 2116명(8.4%)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다.

신용등급이 개선된 소비자 중 7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선된 비율이 29.8%(631명)로 가장 높았다. 6등급→5등급(17%), 5등급→4등급(13.6%), 8등급→7급등(13.3%) 등 주로 중신용자들의 신용등급이 개선됐다.
소비자들은 지난 4개월 동안(1월21일~5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조회회사(CB사)에 총 4만3420건의 공공요금·통신비 등의 납부실적 자료를 제출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료가 각각 1만7785건(41.0%), 1만7238건(39.7%)으로 많았다. 두 자료의 납부실적이 많은 것은 제출 방법이 편리해서다. CB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하면 자동으로 납부실적이 CB사에 접수된다.

반면 공공요금·통신비 납부실적 제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통신비 납부실적은 6259건,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실적은 2138건에 그쳤다. 공공요금·통신비 납부실적 자료는 소비자가 직접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CB사를 방문한 뒤 제출해야 해 불편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가 CB사에 납부실적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소비자가 신용평가시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가점 상승폭을 확대하고, 납부실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은 꾸준히 공과금 납부실적을 CB사에 제출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CB사에 공과금 납부실적을 제공하길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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