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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민사소송서 분식회계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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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규모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사장(61)이 소액주주들의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 소액주주 수 백명이 자신과 대우조선, 대우조선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 등에 따른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회계 수치 조작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회계처리는 엄격한 외부 감사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감독 하에 이뤄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면서 "2013ㆍ2014 회계연도 당시 대규모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은 또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조 단위의 대규모 손실이 난 것은 사업 참여를 결정할 때는 누구도 예상 못 한 일"이라면서 "사업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총 공사예정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대우조선 소액주주 420여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에 걸쳐 대우조선 등에 240억여원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5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액주주 2명이 개별 진행 중인 소송 2건까지 합치면 청구액은 251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냈다는 공시 및 사업보고서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 2011년부터 해양플랜트 수주에 뛰어들어 2014년까지 매년 4000억원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이러던 대우조선이 지난해 7월 잠정 실적공시를 통해 같은 해 2분기 3조40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정정 공시를 내자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피해를 입었다.

소송을 낸 주주들은 대우조선이 해양 플랜트 원가를 낮춰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ㆍ부정 회계로 투자를 유도한 뒤 결국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에 돌입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선 이런 행위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송의 쟁점인 회계부정 의혹 등 대우조선해양의 각종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 본사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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