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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연 15%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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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감독원은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를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곳은 모두 8곳이다.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정식등록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8곳을 제외한 크라우드펀딩사는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이다.
이 불법 업체들은 A펀딩, B크라우드펀딩 하는 식의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들이 정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출받은 업체의 담보를 통해 나중에 업체가 부실화되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할 수 있어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또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연 15% 이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들은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핀테크(금융+기술) 등 새로운 금융 용어를 사용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고, 마치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P2P 금융업체를 사칭한 사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증권형 P2P 금융업인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원금이 보장된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 P2P 금융업체가 초기에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투자한 업체가 자금난에 빠지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금융 SOS)를 신설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활용해 불법 P2P 금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등 세가지 형태가 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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