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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않고 1년 봉급 받아?"...서울시 A국장 용퇴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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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1일자 승진 앞두고 한 국장 "고위직이 하는 일도 없이 1년씩 시민들 세금으로 봉급을 받을 수 있느냐”며 안타까워하며 명예퇴직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개인이냐?"(개인을 살릴 것이냐?) "조직이냐(조직을 살릴 것인가)?"

7월1일자 인사를 앞둔고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큰 과제로 떠올라 주목됐다.
특히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의 공로연수 문제로 해당 당사자는 물론 조직이 함께 고민을 하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됐다.

올해부터 공로연수와 관련, ‘본인 동의’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승진 자리가 줄어들게 돼 인사과 등 실무부서가 고민을 해왔다.

이 규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로연수를 6개월만 가도 되게 됐다.
종전에는 4급 이상의 경우 1년 동안 공로연수를 들어가 기존 봉급의 90% 정도를 받으며 쉴 수 있었다.
서울시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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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런 규정을 지키겠다고 고집(?)할 경우 줄줄이 승진을 기다리는 후배들 길이 막혀 당사자는 물론 서울시로서도 고민이 깊어갔다.

서울시가 7월1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앞두고 이런 고민을 거듭한 가운데 3급 인사들의 용퇴로 인해 인사 숨통이 트이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국장이 이달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실마리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시민을 위하고 조직을 더 탄탄히 하고 연말에 퇴직하고 싶었지만 고민을 해오다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됐다”면서 “고위직이 하는 일도 없이 1년씩 시민들 세금으로 봉급을 받을 수 있느냐”며 안타까워했다.

처음 그는 연말까지 근무를 한 후 연말에 퇴직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급 승진 자리가 생기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조직 활력도 등을 감안해 본인의 뜻과 다르게(?) 용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서울시는 이달말 공로연수를 떠나는 B,C국장과 시립대 겸임교수로 전보될 예정인 H 처장 등 4명 자리가 생겨 3급-4급-5급 이하 등 연쇄 인사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인사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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