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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상대 '파업 손배소' 패소…法 "손해규모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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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기아자동차가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법원은 노조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손해 규모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지부장, 소속 지회장 등에 대해 2억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아차지부는 지난해 4월 24일 경기 화성공장, 소하리 공장, 광주공장 등에서 업무를 거부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

기아차는 이들의 파업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이므로 업무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가 분쟁조정절차나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원칙에 맞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파업이 불법이었다고 보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업의 불법성 및 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기아차의 손해규모 산정 기준과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기아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는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최소한 청구액(2억100만원)은 초과하므로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기아차의 손해액이 2억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청구'라는 것은 전체 채권액에 대한 모든 입증이 완료됐을 때 그 중 일부만을 해당 소송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전체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청구금액보다는 많은 것이니 청구금액까지는 인용돼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손해액 증명 촉구에도 기아차가 응하지 않으면서 손해액에 관한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해서만 증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기아차에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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