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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지자체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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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현행 22%인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39%로 인상, 외교부에 요청...외교부 “연구 용역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수수료율 재산정 적극 검토” 긍정적 답변 보내

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18세 이상 국민이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5만3000원을 내야 한다.

이 중 4만5200원(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 포함)을 외교부에 들어가고 나머지 7800원은 여권 발급 신청, 업무 대행을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들이 현행 22%인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를 직원 인건비 등을 감안, 39%로 올려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는 지난 2월3일 열린 협의회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건의를 채택, 외교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여권발급 업무 대행수수료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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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구청장들은 “여권 발급으로 인한 수당이 현재 인건비 등을 감안할 경우 약 60%선으로 비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자치구 실무진을 구성,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정식 건의했다.
외교부는 26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전국 지자체별 소요경비 편차가 심해 일률적인 수수료율 조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용역 실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수수료율 재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권 발급 소요 경비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국보보조금 증액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제교류기여금 징수대행 수수료 10% 이상 교부에 대해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의 활동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급속한 수요 증대로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26일 오후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같은 외교부 입장을 전달받고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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