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방법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 시내 전 지역에 걸쳐 단속하면서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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