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후미등을 LED 등으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거나, 밴 차량의 적재함 과 차량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검사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용인시 관계자는"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행위와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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