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10톤미만의 저울이다. 다만 올해 또는 지난해 검정을 받았거나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진열ㆍ보관 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또 2014년에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 축중기,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검사에서 빠졌다.
검사대상 업주는 지정된 장소로 계량기를 가져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량기가 토지ㆍ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동일인이 다수의 저울을 보유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시청 소비자유통팀에 소재지 검사신청을 하면 된다.
용인시는 검정기준에 맞는 계량기에는 검사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제품은 수선이나 폐기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 마다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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