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23일부터 신도시 지역 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 후 직장 이전 또는 질병치료 등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20일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전대 예방 홍보 등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계도기간 만료 후에는 신도시 지역 내 LH 관리단지와 신규입주 단지 등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전대 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임대사업자에 통보, 계약해지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 임대주택법(제41조)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와 알선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곤 시 건축과장은 “실태조사를 계기로 지역 내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며 “이는 계약자 실거주율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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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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