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미 세종지역에서 거래된 불법전매 고발 건을 다수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중개업소의 분양권 및 아파트 실물거래 내역서와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불법전매 규모를 파악한다는 게 검찰 측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최소 2000명 이상이 불법전매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감면사례 상으로 확인된 관내 아파트 분양 공무원은 총 9900여명이지만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1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발의 주된 배경이다.
이때 아파트 분양 공무원 전체 인원 중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공무원과 미계약(분양 포기)자를 배제할 경우 2000명 이상이 불법전매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셈법이 가능해진다.
또 세종시가 제시한 취득세 감면 사례가 2013년 분양물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2014년~2015년 사이에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이 3000명 안팎에 이른다는 점 등은 검찰의 수사대상자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수치상으로 가늠되는 이주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정황에 검찰의 메스가 환부를 얼마나 도려낼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지난 2012년 첫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했던 A씨는 “세종지역의 불법전매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사실”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행정기관(국토부, 행복청 등)도 계도와 단속을 이어왔지만 불법전매 규모는 오히려 부피가 더 커진 것으로 안다”고 현장 상황을 귀띔했다.
이어 “불법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이 수 천 만원에 이르다보니 투기심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때문에 2012년 중개업소 운영 당시에도 가게(중개업소)별 기본 2~3채 이상의 아파트를 확보, 불법전매에 나선 사례가 적잖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이 간헐적 또는 피해갈 수 있는 가랑비 식으로 이뤄지면서 일정기간 가게(부동산) 문을 닫고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그는 “가게 한 두 곳이 처벌을 받거나 폐업하고 나면 다른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여는 방식”이라며 “하물며 수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불법전매 수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될지 자못 궁금하다”고 사건 조사방식과 처벌 수위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실제 2012년 당시 세종시에선 청약통장매매,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전매, 불법전매 알선중개 등의 혐의로 217명이 입건돼 부동산중개업자 두 명이 구속되는가 하면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등 불법중개에 초점을 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등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및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세종지역 내 불법전매는 더욱 성행, 만성질환처럼 고착화 됐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까닭에 일부는 “불법거래가 만연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강력하게 수사에 나서 이를 막았어야 했던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불법전매로 적발될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겠냐는 등의 (솜방망이 식 처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이전에 아파트 거래내역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는 공무원 신분과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법)”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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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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