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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불법전매 ‘메스’, 환부 얼마나 드러날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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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 아파트 분양시장에 검찰이 메스를 들이대면서 그간 속으로 곪아 온 불법전매 정황이 실체를 드러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미 세종지역에서 거래된 불법전매 고발 건을 다수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주 세종시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은 불법전매 정황 파악에 주효한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중개업소의 분양권 및 아파트 실물거래 내역서와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불법전매 규모를 파악한다는 게 검찰 측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최소 2000명 이상이 불법전매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세종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사례(이주 공무원 대상 특혜)를 토대로 불법전매 의혹을 제기, 검찰 수사를 요청(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사례 상으로 확인된 관내 아파트 분양 공무원은 총 9900여명이지만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1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발의 주된 배경이다.

이때 아파트 분양 공무원 전체 인원 중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공무원과 미계약(분양 포기)자를 배제할 경우 2000명 이상이 불법전매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셈법이 가능해진다.

또 세종시가 제시한 취득세 감면 사례가 2013년 분양물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2014년~2015년 사이에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이 3000명 안팎에 이른다는 점 등은 검찰의 수사대상자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수치상으로 가늠되는 이주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정황에 검찰의 메스가 환부를 얼마나 도려낼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지난 2012년 첫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했던 A씨는 “세종지역의 불법전매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사실”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행정기관(국토부, 행복청 등)도 계도와 단속을 이어왔지만 불법전매 규모는 오히려 부피가 더 커진 것으로 안다”고 현장 상황을 귀띔했다.

이어 “불법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이 수 천 만원에 이르다보니 투기심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때문에 2012년 중개업소 운영 당시에도 가게(중개업소)별 기본 2~3채 이상의 아파트를 확보, 불법전매에 나선 사례가 적잖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이 간헐적 또는 피해갈 수 있는 가랑비 식으로 이뤄지면서 일정기간 가게(부동산) 문을 닫고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그는 “가게 한 두 곳이 처벌을 받거나 폐업하고 나면 다른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여는 방식”이라며 “하물며 수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불법전매 수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될지 자못 궁금하다”고 사건 조사방식과 처벌 수위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실제 2012년 당시 세종시에선 청약통장매매,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전매, 불법전매 알선중개 등의 혐의로 217명이 입건돼 부동산중개업자 두 명이 구속되는가 하면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등 불법중개에 초점을 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등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및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세종지역 내 불법전매는 더욱 성행, 만성질환처럼 고착화 됐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까닭에 일부는 “불법거래가 만연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강력하게 수사에 나서 이를 막았어야 했던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불법전매로 적발될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겠냐는 등의 (솜방망이 식 처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이전에 아파트 거래내역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는 공무원 신분과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법)”이라고 못을 박았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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