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회사원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회사 발주시스템에 자신이 입력해야 할 업무제휴 카드사 쇼핑몰 주문 내역 대신 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고객 주문 내역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공급대금을 치르면, 물품은 쇼핑몰 고객들에게, 고객들이 치른 돈은 A씨가 챙기는 식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 부인 명의로 판매자 이름을 등록했고, 사기 주문건수만 총 6만9320건에 달한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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