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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상임위 위원정수, 이번에는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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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대 국회 개원협상이 진행되면서 기형적인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 편차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임위에 대한 의원들의 선호도 영향으로 최대 두 배 차이를 보이는 현행 상임위별 위원정수 문제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좀처럼 찾기 어렵다.

현재 19대 국회를 기준으로 상임위별 위원정수 차이는 1대 2에 이른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6명이다. 반면 지역구에 학교나 도로 신설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각각 30명, 31명이다. 상임위에 따라 배정되는 의원 숫자가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식이다.
위원정수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의원들의 선호도 때문이다. 재선 등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에는 의원들의 지원이 몰리는 반면, 일만 많고 지역구에 생색내기 어려운 상임위는 기피한다. 교문위와 국토위는 국회 상임위 가운데서도 위원정수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상임위다.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여야 원내지도부로서는 대외적으로 어느 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교문위나 국토위에 누굴 보낼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다.

선진국들의 사정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아이슬란드,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등의 경우 상임위별 위원 정수는 같거나 몇명 차이에 불과했다. 이외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상임위별 위원정수 편차가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심하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사안의 중요도에 따른 위원 배분이 이뤄졌다는 점이 다르다. 폴란드 등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다루는 부처와 사안에 따라 41명, 28명, 18명 등 차등을 둬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상임위별 위원 편차가 큰 나라의 경우에 소속 상임위 인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의 역할에 따르는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거대 상임위에 다수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거대 상임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소위를 설치하는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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