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9대 국회를 기준으로 상임위별 위원정수 차이는 1대 2에 이른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6명이다. 반면 지역구에 학교나 도로 신설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각각 30명, 31명이다. 상임위에 따라 배정되는 의원 숫자가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식이다.
선진국들의 사정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아이슬란드,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등의 경우 상임위별 위원 정수는 같거나 몇명 차이에 불과했다. 이외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상임위별 위원정수 편차가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심하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사안의 중요도에 따른 위원 배분이 이뤄졌다는 점이 다르다. 폴란드 등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다루는 부처와 사안에 따라 41명, 28명, 18명 등 차등을 둬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상임위별 위원 편차가 큰 나라의 경우에 소속 상임위 인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의 역할에 따르는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거대 상임위에 다수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거대 상임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소위를 설치하는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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