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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아투위 해직기자 13명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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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동아투위 사태 '인권침해' 판단…"국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75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당한 언론인 중 일부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권근술 전 한겨레신문 사장 등 동아일보 해직기자 12명과 고(故) 성유보 전 동아투위 위원장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국가는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부영 전 의원도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동아투위 기자들의 명단에 포함됐다. 기자들은 1970년대 '언론자유수호선언' 과정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49명의 언론인이 해임되고, 84명이 무기정직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해임은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정책에 따라 자행된,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해직기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해직기자와 유족 등 134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13명의 기자에 대해서만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권 전 사장 등 13명의 동아투위 기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 언론인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고, 동아투위 기자 13명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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