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해직기자, 국가배상 파기환송심 승소
"국가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국가 '소멸시효' 주장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기자들이 국가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동아일보 해직기사 권모(74)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국가는 권씨 등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 등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정부의 부당한 언론 간섭 중단을 촉구하며 저항하다 해직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부당한 해직이라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동아투위 사건과 관련한 해직기자, 유족 등 13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 만료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 일부는 시효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지난해 12월 권씨 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통해 소멸시효의 이익을 그대로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신청자들에게 취했다"면서 "원고들이 (일정한) 시점까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해직기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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