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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위 해직' 정연주 전 KBS 사장,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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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1970년대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사건’ 당시 해고된 정연주(68) 전 KBS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정 전 사장이 “광고 수주 차단 등으로 동아일보를 압박해 유신체제의 언론통제에 저항하는 언론인을 해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민법에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이 있은 지 3년이 지났기에 이 사건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지하라”며 저항하다 동료 74명과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월 해임됐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10월 과거사위가 “국가와 동아일보사는 해임 언론인에 대한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조치하자 201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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