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정 전 사장이 “광고 수주 차단 등으로 동아일보를 압박해 유신체제의 언론통제에 저항하는 언론인을 해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지하라”며 저항하다 동료 74명과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월 해임됐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10월 과거사위가 “국가와 동아일보사는 해임 언론인에 대한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조치하자 201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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