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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 전쟁된 오픈마켓 불꽃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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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온라인·모바일 상품중개업체 간 경쟁이 상호 비방 ‘지라시’전(戰)으로 옮아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홍보팀장 홍모(42·여)씨, 전략사업팀 대리 최모(28·여)씨 등 인터넷상품중개업체 E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온라인·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품판매·중개 및 쿠폰판매업체 F사 직원이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트려 F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인들로부터 F사 직원의 사망 소식을 듣자 이것저것 살을 붙여 ‘C(F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여자 개발자 사망, 퇴근 후 재출근 종용으로 출근길에서 심장마비, 상품기획자(MD) 일일 목표 5000개’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지인 11명에게 전송했고, 이는 ‘사람 잡는 C 야근’이라는 제목의 지라시로 삽시간에 퍼졌다.

그러나 실제 숨진 사람은 귀가 도중 혈관 파열로 급사한 남성으로, 담당 업무나 사망 원인, F사의 MD들에 대한 업무지시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문제의 지라시와 함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홍씨가 평소 직무상 친분을 이용해 F사가 강도 높은 야근으로 직원을 숨지게 한 것처럼 기사화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 글을 회사 동료들에게 뿌린 같은 회사 과장 임모씨와 김모씨, 대리 이모씨 등 3명도 각각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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