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번이라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즉시 자격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해 준 자도 함께 처벌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적발 시 자격이 곧바로 취소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회 대여시 3년 간 자격이 정지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자격이 취소됐었다.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용부는 92건의 자격 대여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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