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 공포돼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받는다.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취소, 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고용부는 92건의 자격 대여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 전기, 전자 등의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가 횡행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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