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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제법 나왔다…일학습병행 수료 시 '국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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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 야간 훈련 원칙적으로 금지
최종 평가 합격시 '일반근로자'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청년고용률 확대를 위한 '한국형 도제법'이 만들어졌다. 기업에 소속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쌓은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도제제도 '일학습병행제'의 제도화를 위해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중인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처럼 기업이 청년층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주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3~4일은 현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한 한국식 듀얼시스템이다.

제정안에는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직업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담겼다. 학습근로자가 과정을 마치고 최종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는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학습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밤 10시 이후 야간과 휴일의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서비스업처럼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일반근로자로 전환해 해당 산업분야의 유사업무 종사자에 준하는 처우를 해줘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학습병행기업에 지원된 금액을 정부가 회수하도록 지원약정서에 명시돼 있다. 일반근로자는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정규직, 기간제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현장에서의 직무능력이 학력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과잉근로 등 기존 학교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추후 시행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고 차관은 "기존 법제에 기업현장과 학교교육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기 어려워 독일, 스위스 등처럼 개별법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바뀌면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기업의 우려, 일학습병행 결과를 산업계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이 없다는 청년층의 걱정 등을 말끔히 씻어내 제도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여 청년에게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9월 현재 참여기업은 총 1715개사로, 이 중 94개 기업이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867명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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