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어버이연합 관련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
경실련은 언론에 보도된 자금지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며 자금지원 여부 및 경위, 규모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을 부추겨 한·일 위안부 합의 환영 집회를 사주하는 등 관제 시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 시민단체는 26일 관제시위 지시가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라며 허 행정관을 고발해 맞불이 놓였다.
어버이연합은 일부 자금지원을 시인하면서도, 청와대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협의’라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의뢰 및 고소·고발 내용을 살핀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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