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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편 내편, 고용절벽 허물기]외국인 근로자에 아동수당까지…독일式 포용정책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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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 진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시각과 제도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는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첫 입국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차치하더라도 이국땅에서 지내는 이들의 일상생활은 열악함 그 자체다. 경기도 이천의 한 농장. 이곳엔 공사장에나 있을 법한 컨테이너들이 즐비해 있다.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컨테이너 1개당 배치된 인원은 4명으로 이들은 컨테이너 안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취사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가스레인지가 전부이고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한다. 비용은 한달 25만원. 농장주는 급여에서 월세는 물론 전기세, 수도세 등을 미리 공제한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대표는 "전세 등 거주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농장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하고 있다"며 "공공연한 일처럼 생각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장주 모두 문제라고도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취업자격을 받은 근로자는 기본 3년 체류 기간을 받고 일을 잘 하면 1년10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올 수 있지만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인터뷰를 해 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안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통합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는 단기 순환제로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며 "정식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선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억울하게 착취를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호주나 미국처럼 개방형 이민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독일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통제보다는 포용을 통해 합법적인 인구유입,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 간 조화로운 동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독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자 기초소득 보장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아동수당 등 독일 영주권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김 소장은 "독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동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고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 보장 제도를 적용 받는다"며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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